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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령초과말소로 압류 차량 폐차 제대로 처리하세요!

경인폐차산업 이과장 2022. 6. 24. 09:13

 

 

어제는 비가 많이 내렸는데요. 그 때문인지 오늘 아침은 선선하니 참 좋네요!

그래도 여름 햇볕은 뜨거운 건지,

구름사이로 햇볕이 비추게되면 순간순간 덥다는 생각도 들어요.

 

요즘 가뭄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어제 내린 비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폐차를 해야하는 상황인데,

압류 때문에 고민되시나요?

오늘은 압류차량을 폐차하는 방법인 차령초과말소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를 운행하다보면 이런저런 과태료 고지서를 받아보는 경우도 있는데요.

고지서를 살펴보시게되면 납부기한이 명시되어 있어요.

이러한 과태료나 세금의 경우 납부 기한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자동차등록원부 상에 압류로 설정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압류가 설정되어 있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일반폐차 방식을 통해 처리하실 수가 없습니다.

 

물론 폐차 진행시 미납 내역을 정리하고 압류를 해지할 수 있다면,

일반폐차로 정리하시면 되겠지만...

압류가 많아 당장 납부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라면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자동차의 연식이 오래되어서 환가가치라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압류가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합법적으로 폐차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차령초과말소 제도를 통해 압류폐차를 진행하실 수 있어요!

 

경인폐차산업(주)는 정식허가를 받아 운영되고 있는 관허폐차장으로,

일반폐차 진행은 물론 압류폐차 처리까지 정상적으로 정리해드리고 있어요!

 

 

 

 

 

우선 압류폐차 진행을 위해,

폐차를 진행하는 자동차의 연식을 확인해보셔야합니다.

 

승용차 : 만 11년 이상

소형화물차 또는 승합차 : 만 10년 이상

중형화물차 또는 대형화물차 : 만 12년 이상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 연식보다 오래된 자동차인 경우,

차령초과말소 신청을 통한 압류폐차 처리가 가능합니다.

 

설정되어 있는 압류는 남겨둔 상태로 폐차처리가 진행되며,

이 때 처리기간이 약 45~60일 가량 소요된다는 점은 꼭 기억하셔야해요!

 

 

 

 

 

압류폐차 진행 역시,

모든 폐차 업무 진행 과정이 관허폐차장에서 정리되고 있는데요.

 

개인차량인 경우에는 신분증사본과 자동차등록증

법인차량인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 / 법인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사본 / 자동차등록증

 

기본 폐차서류를 준비해주시면,

무료견인 진행부터 말소등록 처리까지

모든 과정을 안전하게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간혹 압류가 설정되어 있는 자동차는 폐차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운행하지 않는 차량을 주차장에 마냥 방치하시는 경우도 볼 수 있는데요.

 

자동차는 관공서 전산에 등록되어 관리받고 있으며,

자동차세 납부 및 자동차 보험 가입, 정기검사 등의 의무가 부여됩니다.

이러한 의무사항은 말소등록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계속되어,

정상적인 폐차처리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 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될 수 있어요.

 

차령초과말소 제도는 압류폐차를 진행하는 합법적인 처리방법으로,

말소등록과 관련된 행정업무 처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입니다.

이에 압류차량도 깔끔하게 폐차하실 수 있어요!

 

 

 

 

 

압류폐차를 합법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인 차령초과말소 제도가 궁금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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